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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등록일 : 2025.12.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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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들어보셨나요?
5층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내년 11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세대 내 소화기·감지기 등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소방청은 지난달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췄죠.
하지만 여전히 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많은 데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유예기간,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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