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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틈탄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 단속
등록일 : 2025.1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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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고환율 상황에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수출대금 지급을 조정하는 등 무역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특별단속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A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받아야 할 수출 대금 1천180만 달러.
하지만 A 기업은 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금액의 빚이 있다며 서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 빚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채무였습니다.
사주 일가가 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에 은닉한 겁니다.
전형적인 무역대금 미회수로 관세청은 위반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같은 무역 거래를 악용해 외화를 빼돌리는 행위는 고환율 국면에서 외환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불법 무역과 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와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외화 자산 도피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은 35개 업체에 대해 외환 검사를 실시합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조광선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의 차이는 약 2천900억 달러입니다.
최근 5년내 가장 큰 수준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관세청은 원활한 외화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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