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등록일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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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열정의 산물 대한민국 현행 헌법.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인 우리 헌법이 올해로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된 우리 헌법은 자라난 몸에 걸맞는 새옷이 필요합니다.
`합의 수정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혁.
우리 헌법을 지금의 현실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의견 수렴을 걸쳐 국무조정 실정을 관점으로 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했습니다.
4년 임기로 1차 중임이 가능하도록한 헌법개정시안에서 중요한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입니다.
우선 2012년 2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2012년 시차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1월에, 총선을 2월에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2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함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권력이 더 가는 겁니다. 즉,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잘하면 연속해서 뽑아주고 잘못하면 또 심판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선택권과 심판권이 다 가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을 추돌적이고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개헌을 하는 민중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개헌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 바로 공론화 입니다.
Q>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생각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헌의 필요성 만큼이나 그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춘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밖에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활발한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지만 책임정신은 5년 단임제의 울타리에 묶여서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국정 과제는 현재의 단임제하에서는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처럼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대다수가 연임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국정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임제.
정략과 전쟁에 민생이 발목잡히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일관되고 정치가 휘둘리지 말아야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연임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실시한 각 신문과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을 보면 60%이상, 그러니까 과반수의 국민들은 4년 연임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보고 책임있게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이고, 또 그러기위해서는 올해가 개헌의 최적기 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주기로 찾아옵니다.
내년인 2008년 2월 24일에 끝나는 대통령 임기와 5월 30일인 국회 만료일이 가까워 선거주기가 맞아 떨어지는 해입니다.
올해가 개헌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개헌시안을 내놓은 정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개헌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언론들.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던 개헌 당위성과 시기성입니다.
정치학자들 상당수가 개헌에 적극찬성했고, 2007년을 가장 적합한 때라고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의 개헌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의 시기, 그리고 임기조정을 위한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야관계자는 물론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개헌의 시기와 필요성. 그리고 4년 중임제에 대해 꾸준히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시안의 작성의 기준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하는 개헌 취지를 법조문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법이자 최고 규모인 만큼 일반 법률의 개정에 비해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의가 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처 60일 안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걸쳐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재출마하지 않습니다.
개헌당시에 대통령은 새헌법에 따른 재임을 할 수 없다고 우리 헌법으로 분명하게 명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낡은 시대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큰머슴인 대통령을 제대로 부릴 수 있도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더 활발하게 공론화 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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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의 결실인 우리 헌법이 올해로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된 우리 헌법은 자라난 몸에 걸맞는 새옷이 필요합니다.
`합의 수정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혁.
우리 헌법을 지금의 현실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의견 수렴을 걸쳐 국무조정 실정을 관점으로 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했습니다.
4년 임기로 1차 중임이 가능하도록한 헌법개정시안에서 중요한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입니다.
우선 2012년 2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2012년 시차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1월에, 총선을 2월에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2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함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권력이 더 가는 겁니다. 즉,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잘하면 연속해서 뽑아주고 잘못하면 또 심판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선택권과 심판권이 다 가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을 추돌적이고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개헌을 하는 민중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개헌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 바로 공론화 입니다.
Q>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생각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헌의 필요성 만큼이나 그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춘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밖에도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활발한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지만 책임정신은 5년 단임제의 울타리에 묶여서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국정 과제는 현재의 단임제하에서는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처럼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대다수가 연임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국정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임제.
정략과 전쟁에 민생이 발목잡히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일관되고 정치가 휘둘리지 말아야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연임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실시한 각 신문과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을 보면 60%이상, 그러니까 과반수의 국민들은 4년 연임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보고 책임있게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이고, 또 그러기위해서는 올해가 개헌의 최적기 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지 않고 개헌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주기로 찾아옵니다.
내년인 2008년 2월 24일에 끝나는 대통령 임기와 5월 30일인 국회 만료일이 가까워 선거주기가 맞아 떨어지는 해입니다.
올해가 개헌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개헌시안을 내놓은 정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개헌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언론들.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던 개헌 당위성과 시기성입니다.
정치학자들 상당수가 개헌에 적극찬성했고, 2007년을 가장 적합한 때라고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의 개헌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의 시기, 그리고 임기조정을 위한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야관계자는 물론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개헌의 시기와 필요성. 그리고 4년 중임제에 대해 꾸준히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시안의 작성의 기준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하는 개헌 취지를 법조문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법이자 최고 규모인 만큼 일반 법률의 개정에 비해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의가 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처 60일 안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뒤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걸쳐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재출마하지 않습니다.
개헌당시에 대통령은 새헌법에 따른 재임을 할 수 없다고 우리 헌법으로 분명하게 명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낡은 시대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큰머슴인 대통령을 제대로 부릴 수 있도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더 활발하게 공론화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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