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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세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록일 : 2025.12.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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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법인을 통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1.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새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금을 따로 매깁니다.

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7월)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0.05%로, 코스닥과 장외주식거래시장은 0.2%로 0.05%p씩 오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인하했던 건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콘텐츠 분야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제작비의 10%까지, 중소기업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기본 공제율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은 늘어납니다.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기준이 근로자 1명에서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오릅니다.

2.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오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6천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 생계급여도 함께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동안 매년 0.5%p씩 올라 내년 9.5%로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도 43%로 인상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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