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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4개 기업에 과징금 935억 원
등록일 : 2025.12.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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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정위가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총수 일가에 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인데요.
이 중 3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하고 총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행위는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등 총 4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방과 중흥, 우미건설 등 3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부당지원 행위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택지를 전매해 사업권을 넘긴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사 중흥토건의 주택·산업단지 개발 자금을 돕기 위해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신기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총수 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중견 기업인 우미건설은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실적이 거의 없는 계열사들을 선정하고, 공사 물량을 나눠줬습니다.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올해 부당 내부거래 중 최대 과징금인 483억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CJ그룹의 경우 금융 기법을 활용한 변칙적 지원으로 6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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