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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규제샌드박스 유연화···'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록일 : 2026.01.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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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해 6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유연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또 스타트업의 법률·세무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될 예정인데요.
올해 달라지는 산업 중소기업 제도를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올해 새 정책들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6월 3일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유연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의 검증과 시장 우선 출시를 위해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일·유사과제의 부처 심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 유효기간의 경우 실증특례는 최대 6년, 임시허가는 최대 5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1분기부터 법률, 세무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에서는 'K-Startup' 지원포털을 활용하면 됩니다.

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정책이 됐든 우리가 첫 번째 창구가 돼야 하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마지막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는 인천항 내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개장됩니다.
로봇으로 입출고를 자동화하고, 화물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실시간 수요를 예측하는 등 물류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도 확대됩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로 관련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제도로, 시범구매 예산은 지난해 529억 원에서 올해 83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상권 르네상스 2.0'이 시행됩니다.
관광 등 지역자원과 상권 연결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전문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편 정부는 친환경차 내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대당 최대 2억 원 융자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주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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