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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노란봉투법' 시행
등록일 : 2026.0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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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2026년 올해부터 복지와 노동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2026년은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49만4천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인상됐습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사업도 3월 말 시행에 들어갑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16일,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
"어르신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8년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요양·간호 등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바뀝니다.
1월부터 월 소득의 9.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올해 43%로 올라갑니다.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혜택도 확대됩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것이 첫 아이 출산부터 적용되고, 군 복무 적용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를 무료로 나눠주는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해 기본 먹거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편,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월 10일부터는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목소리를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워킹맘, 워킹 대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돼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유공자 보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생계 지원금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지만, 올해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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