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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채용시 나이 제한 금지
등록일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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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사 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집과 채용부분에서 연령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과 해고, 승진 등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뿐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간접차별도 금지됩니다.

단,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과 정년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받게 됩니다.

한편, 노동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해 제도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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