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록일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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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급 중증 장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20시간에서 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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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20시간에서 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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