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관리 일원화···국세청 통합 징수 착수
등록일 : 2026.0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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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징수·관리가 문제로 지적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하도록 바뀝니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과태료처럼 정부기관이 세금 외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말하는 국세외수입.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 재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세외수입이 300여 개 법률로 관리·징수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기관별로 징수 절차가 다른 데다, 체납자 정보 공유도 한계가 있어 강제 징수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징수 창구를 일원화한 것처럼, 국세청 중심으로 정비해 징수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녹취> 임광현 / 국세청장(지난해 12월, 업무보고)
"통합을 하면 확실히 징수율이나 체납 징수율에 효과가 있고, 이게 지방세가 지방세외수입을 통합해서 (효과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국세외수입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갖지만, 모든 징수 관리는 국세청이 하도록 바뀝니다.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 상담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수입 누수를 차단하고 징수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재부가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징수·관리가 문제로 지적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하도록 바뀝니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과태료처럼 정부기관이 세금 외로 거둬들이는 수입을 말하는 국세외수입.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 재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세외수입이 300여 개 법률로 관리·징수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기관별로 징수 절차가 다른 데다, 체납자 정보 공유도 한계가 있어 강제 징수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징수 창구를 일원화한 것처럼, 국세청 중심으로 정비해 징수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녹취> 임광현 / 국세청장(지난해 12월, 업무보고)
"통합을 하면 확실히 징수율이나 체납 징수율에 효과가 있고, 이게 지방세가 지방세외수입을 통합해서 (효과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국세외수입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갖지만, 모든 징수 관리는 국세청이 하도록 바뀝니다.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 상담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수입 누수를 차단하고 징수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재부가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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