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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방미···"미 관세 판결 대비·디지털 입법 오해 해소"
등록일 : 2026.01.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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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미국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판결에 대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지만, 관련 판결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 백악관은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다른 수단이 있다고 밝혀,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미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무역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가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미국 내 통상 정책 동향을 폭넓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입법 취지를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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