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추천제 병행
등록일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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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김현아 기자>
Q>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오는 9월부터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주택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먼저 채권입찰제를 적용한 뒤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제 평가항목은 3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17점으로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존에 가점항목으로 제시됐던 세대주 연령은 신혼가구의 불이익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0제곱미터.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와함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은 9월 이후에도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29일 오후 열리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아 기자>
Q>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오는 9월부터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주택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통해 75%를 나머지 25%는 기존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먼저 채권입찰제를 적용한 뒤 채권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제 평가항목은 3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17점으로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존에 가점항목으로 제시됐던 세대주 연령은 신혼가구의 불이익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0제곱미터.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와함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은 9월 이후에도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29일 오후 열리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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