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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
등록일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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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올 2분기 국민임대 주택 공급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장지동과 발산동 그리고 성남 도촌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이 넘는 9천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은 눈 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각 지구별 공급예정 현황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남희 기자>

지난 27일, 건설교통부는 올 2분기 중 만 6,654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인 국민임대 주택은 지난 1분기 공급물량을 포함해 모두 만7,8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공급물량인 9,886가구에 비해 약 2배 가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크게 안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국민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5%인 9,091가구가 공급되고 그 밖에 지방은 7,563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각 지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장지 480가구, 서울 발산 1,631가구, 인천 논현 3,426가구, 그리고 성남 도촌 992가구, 화성 동탄 1,645가구, 그 밖에 대구 남산과 죽곡 1,093가구, 광주 진월 739가구 등 전국 19개 지구에서 공급됩니다.

입주 시기는 지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올해에서 내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해 내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 임대조건도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근 전세시세의 55~83% 선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20~30대 서민층이 집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선 이와 같은 국민임대 주택의 확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241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50제곱미터, 전용면적 15평 이상의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 031) 738-4282~3번 또는 SH공사 임대팀 02) 3410-744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터넷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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