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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 추진
등록일 : 2026.01.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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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약물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되는데요.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고요.
또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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