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수감 시 신상공개 기간 정지···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26.0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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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주소지 불일치 등 성범죄자 관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경우 수감 중에는 정보 공개 기간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과거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 실제 거주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개된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가 잇따르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성범죄자가 출소 뒤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감 중에도 공개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확인을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
현장 점검도 강화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은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글 활성화합니다.
한편,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른바 '전자장치부착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접근 거리뿐 아니라 실제 위치 정보까지 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주소지 불일치 등 성범죄자 관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경우 수감 중에는 정보 공개 기간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과거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 실제 거주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개된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가 잇따르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성범죄자가 출소 뒤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감 중에도 공개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확인을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
현장 점검도 강화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은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글 활성화합니다.
한편,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른바 '전자장치부착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접근 거리뿐 아니라 실제 위치 정보까지 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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