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간 9.9일서 3.9일로 대폭 축소
등록일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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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에 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물품 대상이 크게 줄어,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시간이 9.9일에서 3.9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고 수출입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통관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마늘과 피땅콩 등과 아울러, 관련 법 개정으로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 녹용과 모피 등도 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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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돕고 수출입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통관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마늘과 피땅콩 등과 아울러, 관련 법 개정으로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 녹용과 모피 등도 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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