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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확산
등록일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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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보육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해 본 결과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절반가량이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경미 기자>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보육 실태 조사 결과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47%에 해당하는 365개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 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9%나 증가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 62%, 지자체 99%, 공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장의 35%가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32%만이 이행하고 있어 가장 저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절반이 넘는 보육시설 필수 사업장이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보육 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순이었습니다.

현재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만약 이것이 불가피하면 보육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부동산관련 세제를 지원하거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직장보육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지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50개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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