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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크게 미달"
등록일 : 2026.01.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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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감사원이 공공기관 37곳을 대상으로 한 '인력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이 기준을 크게 밑도는 등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시험 분야별로 1년에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 채용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이 '의무채용 예외규정'을 과다하게 적용해 지역 인재 의무 채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이전지역 인재채용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26곳이었는데, '의무채용 예외규정'을 1년이 아닌 개별 시험 단위로 적용하거나, 시험 분야를 직렬별로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집계한 지역인재 실제 채용률은 17.7%에 그쳤습니다.
의무 채용률 30%에 크게 못 미친 겁니다.

전화인터뷰> 위응복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감사원 감사 결과, 이전지역인재 채용제도 예외규정 과다 운영 등으로 제도 실효성 저하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부처에 이번 감사결과를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승진 기피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1개 기관에서 임원 승진을, 7개 기관에서는 초급간부 승진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진하더라도 금전적 보상이 미흡한 데다 책임 대비 권한이 부족하고, 임원은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감사원은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에 제안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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