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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등록일 : 2026.0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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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변경해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래국방 설계를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친 군 구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핵심군사능력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지난해 12월, 업무보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4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SCM(한미 안보협의회)에서 FOC(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함으로써 목전에 와 있는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또,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을 고려해 폐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해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 핵심자산 조기 전력화와 국방 연구개발 예산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도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면서, '게엄법'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국방부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거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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