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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카페 허용·입주업종 확대···산단 입지규제 푼다
등록일 : 2026.0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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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가 공장 내 편의시설 확충과 입주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내 문화, 편의시설의 입지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입주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해, 첨단·신산업 투자를 유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에 따라,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무료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인근 기업 근로자나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종업원 대상 카페, 편의점 등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근로자의 편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는 경우,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공사업종의 산단 입주도 가능해집니다.
또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리고,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늘립니다.

전화인터뷰> 강민구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사무관
"(지식·정보통신) 업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신·증설도 가능하게 되고 (중간삭제) 해서 첨단업종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허용됩니다.
또 현재는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서만 오피스텔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산단 밖에서도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각종 신고서류는 이메일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되고, 비제조업 사업개시 신고 시 비대면 현장확인도 가능해집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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