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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 시 세제 혜택···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등록일 : 2026.0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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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환시장도 안정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재정경제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올해 한정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주식 매도자금을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천만 원이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올 1분기 매도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 공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다른 일반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을 재매수한 경우에는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 예정입니다.
환율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개인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가 적은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백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의 경우, 95%에서 100%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불산입률이란 법인이 받은 배당금 중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전화인터뷰> 양준석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배당금을 원화로 바꿔야지만 환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면 달러를 원화로 많이 바꾸지 않을까 그런 목적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도 제공합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 원은 20%, 5천만~7천만 원은 10%를 공제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벤처기업 투자 공모펀드인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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