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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놓치기 쉬운 혜택은?
등록일 : 2026.01.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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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와 혜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우선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부터 소개해주시죠.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국세청이 강조한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 중 하나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받은 소득분부터는 경력 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경력 단절 근로자 조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가 결혼이나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이유로 퇴직한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 별 200만 원입니다.
해당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김경호 앵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관련한 공제 항목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나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상관 없이 배우자, 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를 넘긴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됐었는데요.
당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남아 있는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주거와 관련된 공제 항목도 빼놓을 수 없죠?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주거 형태와 관련된 공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했거나,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을 누리집과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는 23일에는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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