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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키오스크 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화
등록일 : 2026.01.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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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키오스크 사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포용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편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AI와 디지털 기술이 국력으로 직결되면서 기술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차별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이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과 배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나 사업을 추진할 때, 디지털 취약층에 불리한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무인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 관련 제도입니다.

전화 인터뷰> 권오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장
"기존에는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운영자 또는 재화·용역자 등에게만 키오스크 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카페 등 대부분 매장에서 제조된 키오스크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조, 임대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다만 키오스크 임대 주체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 포용 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고, 민간도 정책 형성,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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