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다단계판매업체 115개···"잦은 상호 변경 주의"
등록일 : 2026.01.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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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수가 지난 4분기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업체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만큼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 149개를 기록한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3년 112개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중 신규등록 업체는 1건, 폐업 2건, 상호와 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동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카나비'로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업 업체는 '클로버유'와 '씨에이치다이렉트' 2곳입니다.
또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번 이상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곳으로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상호를 3차례 바꾼 데 이어 주소는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피해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 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원으로 가입을 권하거나 매출액의 35% 이상의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을 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 폐업 상황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변수민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사무관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랑 거래할 때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제계약과 채무지급 보증계약과 같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특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수가 지난 4분기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업체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만큼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 149개를 기록한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3년 112개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중 신규등록 업체는 1건, 폐업 2건, 상호와 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동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카나비'로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업 업체는 '클로버유'와 '씨에이치다이렉트' 2곳입니다.
또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번 이상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곳으로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상호를 3차례 바꾼 데 이어 주소는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피해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 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원으로 가입을 권하거나 매출액의 35% 이상의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을 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 폐업 상황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변수민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사무관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랑 거래할 때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제계약과 채무지급 보증계약과 같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특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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