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취업 후 6개월 이상 일한 청년, 최대 720만 원 지원
등록일 : 2026.01.25 17:31
미니플레이
김유리 앵커>
청년 취업난 속에 수도권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취업한 후 6개월 이상 일하는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올해부터 지방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이나 빈일자리 업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살~34살 청년 가운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을 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뿐 아니라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근속한 청년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되고,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기업에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강재이입니다.
청년 취업난 속에 수도권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취업한 후 6개월 이상 일하는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올해부터 지방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이나 빈일자리 업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살~34살 청년 가운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을 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뿐 아니라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근속한 청년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되고,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기업에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강재이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