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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회피 '대형 베이커리카페'···국세청 실태조사
등록일 : 2026.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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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앵커>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을 고려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최대 6백억 원까지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에서 제외되는 커피전문점과 달리 제과점업인 베이커리카페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이지만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지 또 사업장 내의 토지와 시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인지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는 경우 이는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인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의 베이커리카페의 경우 지분율과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도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와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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