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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에 과태료 부과···"예약접수 물량 과장"
등록일 : 2026.0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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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정위가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전예약접수 물량을 과장되게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이벤트 페이지와 자사 사이버몰 등에서 신형 스마트폰 구매 사전예약을 받은 케이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케이티는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천127건을 취소했습니다.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겁니다.
케이티는 안내가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취소 고객에게 ott 이용권과 구독권 등을 지급했습니다.
또 이벤트 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의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는 겁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세겸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전자거래팀장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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