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시
등록일 : 2026.0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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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국산 둔갑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 물품을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관세청은 주요 도소매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매입·매출자료를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국산 둔갑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 물품을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관세청은 주요 도소매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매입·매출자료를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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