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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영세 소상공인 납기 연장
등록일 : 2026.0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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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피해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세청의 올해 중점목표 중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3개월 범위 내 기업 희망 시기에 받는 제도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달성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스타트업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사업개시 이후 5년 이하 기업에서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수출 피해 기업 세정 지원안도 마련했습니다.
관세피해 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영세업체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세무서 내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자영업자 불편사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하는 등 체납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500명 규모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추적조사 전담반'은 전 관서로 확대하는 등 악의적 체납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 대응도 강화합니다.

녹취> 김지훈 /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상장사의 자산을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 주가조작 등의 주식시장 교란행위, 공익 법인을 악용한 공익 자금 유출행위 등은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입예산은 381조 7천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배포해 자발적 납세를 돕고, 국세 납부 편의를 돕는 SNS 기반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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