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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카레도 원산지 표시
등록일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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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는 빵이나 카레와 같은 가공식품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배추는 물론 양념까지 모두 국산을 써야 국산 김치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28일 발표된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다음 달부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농산물과 가공품목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에 추가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으로 분류된 품목은 참외와 수박, 딸기 등 18개 농산물과 빵, 당면, 카레 등 90개 가공식품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체품목은 농산물이 160개, 가공품 211개, 수입농산물 160개가 됐습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3월 개정 고시한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라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했을 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기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주재료인 배추만 우리나라 것을 쓰면 수입산 양념을 써도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쓴 경우에만 국산 표기가 가능합니다.

또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종전에는 최근 1년에서 3년간 연평균 4회 이상 원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국가명 대신 수입산으로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를 변경할 경우에만 수입산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적극 홍보해 관련업체 및 소비자들이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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