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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추진···헌법·선거교육 강화
등록일 : 2026.01.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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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합니다.
법무부 등과 협업해 헌법과 선거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자치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는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장소: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어쩌면 민주시민교육이고, 그 뿌리가 헌법교육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업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헌법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급별 선거 교육도 실시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짜뉴스 등에 대응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이밖에 경제, 노동, 통일교육도 각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이 반영된 예시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수도 적극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는 선도학교를 올해 150곳 지정해 운영하고,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생회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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