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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확산
등록일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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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장 중 47%에 해당하는 365개소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 9%나 증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A> 네,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실태 조사 결과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전체 47%에 해당하는 365개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 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2005년도 비해 9%나 증가한 것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62%, 지자체는 99%, 공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장은 35%가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32%만이 이행하고 있어 가장 저조했습니다.

아직도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보육 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순이었습니다.

특히 보육 수요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아직도 보육을 일부 여성근로자의 문제로 한정해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가부는 분석했습니다.

Q>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만약 이것이 불가피할 때는 보육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부동산관련 세제를 지원하거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의무사업장 외에 민간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 밖에도 직장보육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지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50개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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