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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9월 이후 분양 예외없이 적용
등록일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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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9월 이후에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예외없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유리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 1일 이후 분양되는 모든 단지에서 예외없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청약가점제와 함께 9월1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8월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1월말까지 분양신청을 하는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이 제도가 모든 단지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점산정에 불리한 신혼부부나 소형주택 보유자들의 청약기회를 일정부분 확보해주기 위해섭니다.

청약제도 개편안은 29일 공청회을 거쳐 4월 중순 입법예고되며 6월 말 주택공급규칙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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