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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없는 대한민국···'안심 일터' 조성
등록일 : 2026.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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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게 핵심이죠.
자세한 내용,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라',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안이 개정됐죠?
먼저 '안전보건 공시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개정으로 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근로자가 직접 안전을 감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참여권도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기업 스스로 유해 요인을 찾아내는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산재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충분한 사후 보상일 텐데요.
이번에 의결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최근 '안전한 일터지킴이' 선발 소식도 들립니다.
일선 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감시단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김용민 앵커>
안전한 일터지킴이의 지원 자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그렇다면 일터지킴이의 현장 안전점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고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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