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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등록일 : 2026.02.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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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천500만 원 이하로 제한됐는데요.
이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취약 계층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았다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제도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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