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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빗썸 사칭 스미싱 주의
등록일 : 2026.02.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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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보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노린 스미싱 사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입니다.
관련 절차 안내를 위한 전화 연결을 유도합니다.
전산 오류로 코인이 잘못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확인을 위해 인터넷 주소, 즉 URL 클릭을 요구합니다.
모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62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빗썸이 일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노린 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윤미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장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메시지에 만일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빗썸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상급 지급 절차 등이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감원은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거나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볼 수 있을뿐 아니라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바꿔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시지에 '보상'이나 '피해사실 조회' 등의 문구가 있다면 스미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112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보상금 관련 사기 피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 소비자 경보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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