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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서비스' 환불 분쟁 증가···"계약 꼼꼼히 확인"
등록일 : 2026.02.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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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을 막기 위해 거래 내용과 해지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A씨는 자녀 돌잔치 수개월 전 장소 대여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추가금을 내고 한복 대여 서비스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돌잔치 한 달 전 의상을 다시 볼 수 있냐며 문의하자, 업체 측은 계약서에 없던 '피팅비' 지불을 안내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A씨 / 돌잔치 계약 피해구제 신청자
"(의상을) 처음 봤을 때 10분 만에 대충 고르고 갔었거든요. 고지가 있었으면 더 신중하게 봤겠죠. 다른 색깔을 보려고 다시 전화했더니 그제야 '피팅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씨는 미리 고지가 안 됐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위약금을 물 처지가 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A씨 / 돌잔치 계약 피해구제 신청자
"피팅비가 있으면 다 적었어야지, 납득이 안 되니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위약금까지 해서 입금해달라는 거예요.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이처럼,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6건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피해 사례 대다수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행사일 1개월 이상을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부당한 약관으로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계약 전 거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계약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전화 인터뷰> 김진환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음식 종류나 이벤트 내용, 식대 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돌잔치 계약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번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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