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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까지, 올해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책 [클릭K+]
등록일 : 2026.0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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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 바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2024년부터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이에 임신과 출산 지원, 일·가정 양립,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인데요, 올해도 임신·출산·육아를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전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을 기존 20만 1천 명에서 35만 9천 명으로 늘립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만 20세부터 49세까지 모든 남녀가 받을 수 있는데요,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 검사로, 각각 최대 13만 원과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는 신청자들이 보건소에 신청해 받는 서류인데요,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으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서 발급까지 3~5일이 걸리는 데다, 해당 서류 없이는 진료 일정을 잡을 수 없어 난임 부부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이에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그동안 둘째부터 더해주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은 첫째 아이부터 가산되고, 50개월 상한선도 폐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 4명을 출산한 경우, 총 60개월을 국민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르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역시 월 160만7천650원에서 168만4천21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양육의 부담은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은 더 크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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