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 쪽' 서류 줄이고 안전 강화···건설 안전체계 개편
등록일 : 2026.02.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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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분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체계를 개편하는데요.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대한 분량.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4천 쪽에 달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습니다.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합니다.
계획서는 본편과 부록으로 나눕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본편은 80쪽 이내로 간소화하고,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등은 별도 부록으로 분리합니다.
중복 내용과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500쪽 안팎으로 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항타·항발기 작업 시 전도 방지 계획과 점검표, 비작업 시 안전 절차 등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천㎡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추락방호망과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계획서 반려와 부적정 판단 기준도 구체화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포함하거나 분량을 초과하면 반려하고, 허위 작성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부적정 판단을 내립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 시공자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개정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하고,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분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체계를 개편하는데요.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대한 분량.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4천 쪽에 달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실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습니다.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합니다.
계획서는 본편과 부록으로 나눕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본편은 80쪽 이내로 간소화하고,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등은 별도 부록으로 분리합니다.
중복 내용과 단순 법령 나열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500쪽 안팎으로 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항타·항발기 작업 시 전도 방지 계획과 점검표, 비작업 시 안전 절차 등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천㎡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추락방호망과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계획서 반려와 부적정 판단 기준도 구체화됩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포함하거나 분량을 초과하면 반려하고, 허위 작성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부적정 판단을 내립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 시공자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개정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하고,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열어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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