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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AI 기본법'···생명·권리 보호 장치
등록일 : 2026.02.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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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인공지능의 활용 기준을 제시한 AI 기본법이 지난달 세계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건데요.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장소: AI 의료기기 업체 (경기도 성남시))

병원에서 흔히 활용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사진입니다.
최대 3초 이내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녹취> 배웅 / 숨빗AI(AI 의료기기 업체) 대표
"영상을 전반적으로 다 해석해서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작성해야 되는 판독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촬영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생성형 AI 기반의 의료기기로 초안 판독문을 제공하는데, 의사의 임상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보시는 것처럼 판독 AI가 흉강에 물과 공기가 찬, '수기흉'이라는 소견을 표시해 줍니다. AI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까지 확장된 겁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은 이런 기술의 활용 기준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의료와 채용, 교통, 대출 심사 등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했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한 AI로, 현재로선 현장 대부분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이상 차량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 시행 초기 단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도 제도안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우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1월 22일부터 안내 데스크를 열어서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실 수 있게 하고 대답을 해드리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들이 좀 모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계속 업계와 소통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황현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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