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등록일 : 2026.02.20 20:19
미니플레이
임보라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3대 의무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금 체불 보증 보험과 농어업인 안전 보험, 상해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이달 15일부터 근로 계약을 맺는 농가와 근로자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처벌 대신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89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