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9월 이후 분양 예외 없이 적용
등록일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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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개편되는 청약가점제가 9월 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편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 기준을 `9월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로 할 계획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언제 받느냐에 상관없이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가구주 연령,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오는 29일 열고,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편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 기준을 `9월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로 할 계획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언제 받느냐에 상관없이 9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대해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가구주 연령,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주택 청약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오는 29일 열고,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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