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등록일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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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간편장부를 기장하던 대상자를 비롯해, 모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야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문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 기장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기장에 대해 안내하는 등 복식부기 기장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간편장부를 기장하던 대상자를 비롯해, 모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야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문직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 기장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기장에 대해 안내하는 등 복식부기 기장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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