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공개
등록일 : 2007.03.27
미니플레이
부실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대화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2월 21일까지 이들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한 재산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재검토 과정에서 부실감정이 판명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납세자들이 부실 감정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지난 12일, 대화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2월 21일까지 이들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한 재산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재검토 과정에서 부실감정이 판명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납세자들이 부실 감정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