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의 세금이야기
등록일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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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 조정 등으로 지난해 보다 세금이 늘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세금폭탄이란 오명을 듣게 됐습니다.
전 국민의 2%정도만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현장기자의 세금이야기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15일 올해 상승한 공시지가를 적용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늘려,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세입니다.
하지만 이름 그대로 모든 부동산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개별공시지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나대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만이 부담케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납세 대상자는 50만 5천 세대로 지난해 신고인원 34만 1천 세대에 비해 16만 4천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고세액은 2조 8,814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1조 1,63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액증가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이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서울 송파의 훼밀리아파트 43평을 보유한 가구가 내야 할 종부세는 173만7천원으로 지난해 68만2천원에 비해 105만 원 가량 늘어 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8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7억2400만원에 비해 22% 가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6억 원 초과 주택에 집중되면서 일부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자는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2.1%,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에 63.5%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며 이들이 종부세 전망액의 73.4%를 점유하고 있어 종부세의 대부분을 다주택 소유자들이 부담케 될 것입니다.
또한 보유세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납세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아닌 사회적 혜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05년도의 8.31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표적용률 인상을 통해 보유세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번 발표는 이미 입법돼 시행 중인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행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에, 보유세가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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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정 등으로 지난해 보다 세금이 늘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세금폭탄이란 오명을 듣게 됐습니다.
전 국민의 2%정도만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현장기자의 세금이야기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15일 올해 상승한 공시지가를 적용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늘려,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세입니다.
하지만 이름 그대로 모든 부동산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개별공시지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나대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만이 부담케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납세 대상자는 50만 5천 세대로 지난해 신고인원 34만 1천 세대에 비해 16만 4천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고세액은 2조 8,814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1조 1,63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액증가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이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서울 송파의 훼밀리아파트 43평을 보유한 가구가 내야 할 종부세는 173만7천원으로 지난해 68만2천원에 비해 105만 원 가량 늘어 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8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7억2400만원에 비해 22% 가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6억 원 초과 주택에 집중되면서 일부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자는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2.1%,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에 63.5%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며 이들이 종부세 전망액의 73.4%를 점유하고 있어 종부세의 대부분을 다주택 소유자들이 부담케 될 것입니다.
또한 보유세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납세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아닌 사회적 혜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05년도의 8.31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표적용률 인상을 통해 보유세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번 발표는 이미 입법돼 시행 중인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행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에, 보유세가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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