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3.27
미니플레이
최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다른 아이디어로 창업을 계획하는 젊은 사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슬비 기자>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업장명세와 같은 내용들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자재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등록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적용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업과 제조업, 도매업 그리고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연간수익이 4800만 원 이하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업허가증과 공동 사업자인 경우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자등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실제사업자를 밝혀내는 것이 어렵고 실제사업자가 밝혀지더라고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실제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의 밑거름이 되는 사업자등록제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