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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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다른 아이디어로 창업을 계획하는 젊은 사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슬비 기자>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업장명세와 같은 내용들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자재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등록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적용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업과 제조업, 도매업 그리고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연간수익이 4800만 원 이하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업허가증과 공동 사업자인 경우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자등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실제사업자를 밝혀내는 것이 어렵고 실제사업자가 밝혀지더라고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실제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의 밑거름이 되는 사업자등록제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렇게 사업을 시작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슬비 기자>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업장명세와 같은 내용들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자재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등록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적용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업과 제조업, 도매업 그리고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연간수익이 4800만 원 이하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업허가증과 공동 사업자인 경우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자등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실제사업자를 밝혀내는 것이 어렵고 실제사업자가 밝혀지더라고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실제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의 밑거름이 되는 사업자등록제가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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