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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집이면 월 133만 원?! 2026년 주택연금 제도 개편 [클릭K+]
등록일 : 2026.02.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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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노후에 마음 놓고 거주할 집 한 채 마련했지만, '내 집 마련'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의 노후 소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55세 이상 국민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72살 가입자가 4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기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매달 4만 1천 원을 더 받게 되는데요,
전체 가입 기간으로 치면 약 850만 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이고, 주택 시가가 2억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주택이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집니다.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를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 3천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월 12만 4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대폭 완화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 성격의 초기 보증료를 받는데요, 3월부터 초기 보증료가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지는데요, 원래는 가입 시점에 담보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는데, 오는 6월부터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주택에 당장 살지 못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을 그대로 두고, 그 가치를 매달의 생활비로 바꿔 쓰는 주택연금.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장은 늘고 가입 부담은 한결 낮아졌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차분히 살펴본 뒤, 현명한 노후 준비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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