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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근본 차단
등록일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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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음란물 동영상의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18일 야후 코리아에 음란물 동영상이 게시돼 6시간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습니다.

이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자, 정보통신부가 보다 근본적인 차단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음란물 동영상 차단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회사 자체 모니터링 방식으로 이뤄져 왔지만, 감시인력이 부족하고, 심야시간에 취약한 점 등이 개선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음란물 유입 사이트에 대해 IP나 홈페이지 DNS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해외에서 구축된 사이트로 우회하는 방식을 쓸 경우 손쓸 도리가 없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UCC 등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전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16개 포털사와 3개 이통통신사, UCC전문사이트 5개사 등이 경찰청과 연계해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사이트는 이 같은 차단책이 바로 실행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는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기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5월까지는 DNS 방식을 적용해 180개의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정통부는 올해 안에 DNS 차단보다 더 강력한 방법인 URL차단 방식을 도입해, 음란물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침입니다.

형사처벌도 한층 강화돼, 음란물 공급자나 게시자는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은 국내에서 퍼뜨려지는 음란물의 근원지인 해외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접속차단 방안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음란물 차단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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