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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요구 안돼
등록일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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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수급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들에게 입원보증금을 미리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는 29일부터 의료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함에 따라 수급권자가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미리 받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의료비 전액을 지원 받아오던 1종 수급권자도 약국과 각급 병원을 이용할 때 500원에서 1,500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CT와 MRI도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수급자들이 무분별하게 병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본래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 등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편 의료급여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해 건간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중에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20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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