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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2천576억 원 추징
등록일 : 2026.03.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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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천1백억 원이 넘는 탈루액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천6백억 원을 추징하고 일부 사안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모두 27곳으로 관련인만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득 탈루액이 6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총 6천155억 원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해, 2천576억 원을 추징하고 사안이 엄중한 30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대표적인 탈세 수법은 주가조작을 노린 허위 공시였습니다.
한 기계장치 제조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가 폭락했고, 피해는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상장기업 사주는 비상장 자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해당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춰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의 이익을 넘기고도 증여세는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주가 급변과 비정상적 거래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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